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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거안정장학금 받는 법, 대학생·청년 필독 가이드

목차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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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아닌 월세·관리비·공과금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대학과 부모님 집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매달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위주의 지원이라면, 주거안정장학금은 실제 생활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방법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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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자격과 대상

    • 연령 및 학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학부) 재학생
    •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자
    • 원거리 요건: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속해야 함 (대도시권·시지역·군지역 기준 적용)
    • 우선 지원: 농어촌 출신,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학생

    단, 같은 학기에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2025년 기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계절학기를 수강한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전·월세 임차료, 보증금(환산),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주택임차 대출 이자 등
    •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지급 요청서를 바탕으로 실비 정산 후 계좌이체

    이 장학금은 단순 생활비가 아닌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주거계약서와 각종 영수증 보관이 필수입니다.

    4. 신청 기간과 절차

    1학기 신청: 2025년 2월 4일 오전 9시 ~ 3월 18일 오후 6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3월 25일)
    2학기 신청: 2025년 5월 23일 ~ 6월 23일

    1.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3. 신청서 작성, 주거형태·소득정보 입력
    4.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거계약서, 소득·복지자격 증빙, 부모 가구원 동의
    5. 서류 심사 후 대상자 발표 및 지급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해야 하며,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5. 유의사항과 활용 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 이상(장애인 학생은 예외)
    • 4년제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과거 수혜 포함
    • 중도 포기·휴학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실제로 신청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 요건과 소득 요건입니다.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자체나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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